산학협력
현장실습
산학협동교육 안내
| 구분 | 산학협동교육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교과구분 | 전공선택 또는 교선일반 |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공선택, 교선일반으로만 인정 (부전공, 전공필수, 교양필수, 교선핵심, 연계전공,학생자율설계전공 등 타 교과구분으로 인정 불가) 학점인정방법 아래표 참고 |
| 학점 | 15학점 학점인정방법 아래표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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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설학기 | 정규학기 (1학기, 2학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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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수생 자격 | 5학기 이상 재학생 (초과학기생 참여시 등록금 전액 납부) | |
| 성적평가 | P 또는 F | 평점없음 |
| 실습기관 |
10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은 신청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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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습시간 | 실습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. (기업에 따라 변동 가능함) | |
| 학수번호 | 학점 인정방법 선택에 따라 상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정자 일괄 수강신청(개별 신청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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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동교육 학점인정 안내
학점인정 내용 (①안 ~ ③안 중 택1)
- ① 제 1전공 9학점(전공선택) + 제 2전공 6학점(전공선택)
- ② 제 1전공 9학점(전공선택) + 교양 6학점(교선일반)
- ③ 제 1전공 또는 복수전공 15학점(전공선택)
학점인정을 위해 해당 학과장/전공주임 승인이 필요합니다.
산학협동교육 학점인정 시 유의사항
- ③을 선택했으나 해당 학과장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① 또는 ②로 선택해야 합니다.
- 부전공, 연계전공, 학생자율설계전공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전공인정 관련 특이사항
- 화학과, 경제학부, 생명시스템학부, 화공생명공학부, 통계학과 전공으로는 제3안(전공선택 15학점) 인정 불가
- 경영학부 : 제 1전공 및 복수전공자가 산학협동교육 ③안(경영학 전공선택 학점으로 15학점) 인정받으려면, 직전 학기까지 경영학 전공을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
기업실무인턴십 안내
| 구분 | 기업실무인턴십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교과구분 | 교선일반 | |
| 학점인정 | 1학점(4주 이상), 3학점(8주 이상) | |
| 성적평가 | P 또는 F | |
| 참가자격 | 연수대상자 : 5학기 ~ 7학기 학생 8학기 이상 학생의 경우, 해당 계절학기에 졸업/수료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 |
졸업예정 계절학기에는 신청 불가함. |
| 선발 | 기업이 학생 면접 후, 합격자 선발 | |
| 협약체결 | 학교-기업-학생 | |
| 신청서류 | 이력서, 자기소개서, 협약서 | 이력서, 자기소개서: 학생모집 시기 제출 협약서: 실습시작일 직전 체결 |
| 연수실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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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에 따라 변동 가능 |
| 현장실습 실시 | 협약 체결기간 | |
| 수강신청 |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자격 확인을 받은 실습생에 한하여 센터에서 일괄 신청 | |
| 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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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- 02-710-9099 / field@sookmyung.ac.kr
